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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70366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인 E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F은 2016학년도에 E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F의 부모는 2016. 10. 19. E중학교에 ‘같은 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원고 A가 F이 1학년 9반 G을 비방하였다고 허위로 말을 하고 다녀 음해성 언어폭력을 하였고, 이에 G은 2016. 10. 18. F을 찾아와 본인에 대한 비방 및 음해 사실을 추궁하면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G과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F과 F의 모 H은 2016. 10. 20. E중학교에 G에 대한 신고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면서 그 신고를 철회하였고, 같은 날 E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는 G에 대한 학교폭력 건은 그 실체가 없고 상호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장 종결처리하였으며, 원고 A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E중학교는 2016. 11. 2. 자치위원회 이하 '1차 자치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가해학생 1학년 1반 원고 A 피해학생 1학년 3반 F 조치원인 F에 대한 원고 A의 음해성 언어폭력 및 따돌림에 대해 사안을 접수하여 이에 대해 심의한 결과, F이 타인에 대한 비방을 실제로 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A가 F에 대한 말을 타인에게 전한 바가 있음은 양측 모두 인정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F이 교우관계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원고 A가 말을 전한 부분과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함. 조치사항 ㆍ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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