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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구합10399
출석정지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 B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원고가 재학 중인 B중학교의 장이다.

나. B중학교 학생인 C는 2018. 10. 4. 1학년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본인을 화장실 앞 벽에 밀어서 이마를 다쳐 울게 하고, 본인이 우는 중 원고는 성행위를 흉내 내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C를 비롯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인 D, E, F, G, H, I, J, K에게 상황진술서를 받는 등 원고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8. 위 C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원고 보호자인 L와 면담시간을 가졌고, 같은 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우선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15. 위 C의 신고내용과 관련한 B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L도 위 전담기구에 참석하였는데, 위 전담기구에서는 위 C의 신고내용과 관련한 원고의 행위를 B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바. 자치위원회는 2018. 10. 22. 원고에게 아래 조치원인 기재 사유(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조치사항 기재 각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그 내용과 같은 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치원인 - 10월 4일 화장실 앞 벽에 밀어서 이마를 다쳐 울고 있는 C 학생에게 성추행을 하였음 - D 학생 옆에서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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