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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7856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3일(2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1)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7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 1학년 1반에 함께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는 2017. 6. 2. 21시경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너 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좆같거든”, “너 맨날 체육복 입고 다니는 거 존나 짜증나고 좆같아. 빨리 갈아입고 와”, “꼴보기 싫어. 씨발”, “너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처럼 조용히 다녀라” 등의 말을 하였고, 소외 학생에게 “ (피해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꼴 나고 싶냐”의 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은 2017. 6. 5. 담임교사에게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1)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자치위원회는 2017. 6. 26.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3일(2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각 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자치위원회의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7. 6. 26. 원고,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 피해학생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다음 표 중 가해학생(원고)에 대한 조치사항 부분을 ‘이 사건 각 조치’라고 한다]. 가해학생 1학년 1반 원고 피해학생 1학년 1반 E 조치원인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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