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70220
서면사과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는 공립학교인 B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C의 부모는 2017. 7. 23.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B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정 안건 - 따돌림 2017. 5. 이후부터 C 학생과 원고가 소속된 댄스팀에서 다른 학생 영입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같은 반 학생들인 D, E, F와 함께 놀기로

함. 그런데 총 5명의 홀수이다

보니 짝수로 맞추는 과정(여학생 무리의 특성상)에서 원고가 C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만듬.(신고 학생 입장임) 조치원인 2017. 5. 이후부터 원고가 C 학생을 따돌림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C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다. B중학교는 2017. 8. 2. 14:00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게 ‘C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표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부모 역시 2017. 8. 10. “C가 2017. 7. 8. 원고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상 같다 너’, ‘너 항상 피해자코스프레 하냐 ’ 등의 말을 하여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하였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2017. 8. 23.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는 C의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