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2017. 6 21. 현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공립 D고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0. 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 조치원인 기재 학교폭력 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전학 조치 완료시점까지)(제6호), 전학(제8호) 및 같은 조 3항에서 정한 학생 특별교육 이수(5시간)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을 제4호증). 조치원인 2016. 6.경 체육관 화장실에서 F, G에게 서로 성기를 빨게
함. H은 망을 보도록 시킴. F, G에게 자위를 시키고, G 항문에다 면봉을 삽입함. H에게는 로션을 가져오라고 시킴. 2016. 8.경 기숙사 앞에서 거미를 잡아 G 팬티 안에 넣고 몇 초 버티나 보기
함. 화장실 변기 칸에 G과 F을 가두고 젖은 대걸레로 뒤에서 뿌리기 함(워터 슬레시). 2016. 9.경 수원역 상점에서 F, G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척 하고 계산 전 물건을 풀어 헤치고 도망치게
함. F, I에게 다른 친구의 간식을 뺏어오라고 함(장기간) 2016. 4.경부터 2017. 4. 22.까지 H, I, J에게 패드립(니 에미 난쟁이, 미친년, 애미 뒤졌냐, 내가 니 엄마 먹어도 되냐, 창녀촌에서 일하냐, 할머니 뒤져라, 빨리 뒤져라 해라, 엠창 인생) 원 펀치 5명의 후배에게 폭력 행사(어께를 구타함) J, F, I에게 탈의실에서 성기를 발기시켜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고 여자들 앞에서 대물이라고 놀림.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