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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19구합7676
조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각 5시간의 특별교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 3학년 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2. 10. 개최한 2019학년도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가해학생을 원고로, 피해학생을 E, F(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사회봉사 15시간’(제4호),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2019. 10. 17. 교내 건강달리기 행사 중에 학급별 대표가 자신의 선언문을 구호로 외치는 시간이 있었음. G 학생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원고에게 보냄. 원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동영상을 포함한 글을 게시함. 이 동영상에 촬영된 학생 중 피해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 원고에게 E을 포함한 1학년 학생들이 삭제와 사과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게시함. 대략 36회 정도 공유되었을 때,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으로 게시함. 모자이크 처리 후에도 피해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동영상에 언급되어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함.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 및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치원인 원고는 으로부터 받은 동영상과 사진을 포함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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