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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29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7. 21. 건축주인 E로부터 그 소유의 사천시 F 소재 4층 주택의 옥상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작업인부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7. 25. G을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다. G은 2015. 7. 28.부터 2015. 8. 6.까지 E의 주택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스티로폼, 포대, 몽키 등의 건축 자재와 공구, 보일러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피고 앞으로 합계 금액 2,932,5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라.

한편 E은 피고의 처인 H에게 2015. 7. 23. 1,000만 원을, 2015. 8. 9. 7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은 공사기간 동안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3,22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바 없고, G도 원고의 직원일 뿐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할 수 없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G이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 중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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