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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6가단29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데, 2014. 12.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천시 D 지상에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8,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경 계약자에 ‘B’, 연대보증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레미콘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받은 후 2015. 1. 17.부터 2015. 6. 10.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99,070,2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위 물품대금 중 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경 C의 고문 E과, 부사장 F의 배우자인 G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대서이앤씨가 발생한 액면 금 52,000,000원, 지급기일 2016. 3. 15.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제2배서란에 피고의 배서를 받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며 E과 G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E과 G은 2016. 12. 21. 위 약속어음을 위조 및 행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85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G이 이 사건 주문서에 대하여도 G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2016. 11. 30.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4. 21. 소외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일억사천육백팔십만오천구백일십사원정

1. 위 금원은 B(A), I(H) 물품대금 및 부도건(어음)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대금결제방식은 사천시 J 아파트를 준공 후 대물로 공증서류 작성 후 제공한다.

3. 대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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