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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2 2018가단18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업용 보온재 및 부직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2. 8. 3.부터 2016. 4. 4.까지 농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D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E’이라는 상호로 2006. 3. 17.부터 2012. 4. 30.까지 농자재부속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물품거래 원고는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직포 등을 공급하다가, 피고가 C을 개업한 이후부터는 D 대신 피고에게 부직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종료한 무렵인 2015. 12. 29.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건넨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C’, 성명 ‘D’, 전 잔금 ‘158,390,119원’, 금일합계 ‘1,536,700원’, 총 잔금 '159,926,819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이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59,926,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D에게 C의 사업자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을 경영한 피고는 당연상인으로서 남편인 D에게 상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는 C을 대리하여 원고와 거래하면서 원고로부터 전 잔액 및 총 잔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받아왔으므로, 상법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의 대리인 D의 법률행위는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2012. 8. 3. ~ 2016. 4. 4.까지 명의를 대여해주어 남편인 D가 피고 명의로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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