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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나25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C)는 2002. 7. 25. D으로부터 사천시 E(구 주소: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12.경 G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과 매매대금을 달리한 세 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취득가액 3억 6,800만 원, 양도가액 3억 7,200만 원으로 양도신고를 하였다.

1)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의 2002. 12. 26.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 2)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의 2003. 1. 5.자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3) 매매대금 3억 7,200만 원의 2003. 1. 10.자 매매계약서(이하 ‘제3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G은 2015. 3. 4.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신고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G을 대리하여, 2015. 6. 30. 성동세무서에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8억 5,000만 원, 양도가액 8억 2,000만 원으로 양도신고를 하였다.

이때 제2매매계약서가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제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2.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G이 이중계약서 때문에 취득가액을 3억 7,20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허위 양도신고를 한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위 문제 해결 명목으로 G에게 3,500만 원을,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G을 대리하여 성동세무서에 취득가액(환산가액) 749,142,798원, 양도가액 8억 2,000만 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9. 4,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와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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