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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7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에서 기계장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물품 제작납품은, 원고 자신이 조립하여야 하는 물품의 자재를 거래업체에 주문하여 피고의 공장으로 운송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의 공장 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위 자재로는 철판제품, 스테인레스 제품 등이 있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경금속으로부터 제공받는 자재를 주식회사 우연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철판제품은 청주 소재 C(D 운영 업체)로, 스테인레스 제품은 피고의 공장으로 운송하도록 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위 철판제품에 도장을 완료하여 이를 피고의 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1.경 1회, 같은 달 23.경 2회 자재를 조립하여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1회 납품한 물품은 1구, 2구 200셋, 1550 4구 31셋, 1150 4구 50셋, 1150 3구 10셋, 740 2구 5셋, 벽걸이 BK 500셋, 1, 2구 스위치판 교체 200개이고, 2회 납품한 물품은 1550 4구 54셋, 1150 4구 62셋, 740 2구 10셋, 740 2구 기둥 32개, 커버 6개이며, 그 물품대금의 합계는 89,90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제작납품한 후 그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보내고, 그 거래명세표 내용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회 납품한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2013. 12. 28.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회 납품한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2014. 2. 7.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그 다음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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