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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447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 대 47.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9.경 원고에게 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소송 및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소송(이하 통틀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위임하였다.

나. F, G은 서울 중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H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2017. 11.경 피고의 소개로 원고에게 관련소송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 F, G 등을 대리하여 2018. 3. 27.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의 소(I), 2018. 11. 28. 같은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J)를 각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2019. 7. 31.경 피고 및 F, G이 아래와 같은 합의금을 K로부터 수령하되 관련소송은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2019. 7. 31.자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F G F G

마. 원고는 그 후 피고 및 F, G을 대리하여 K로부터 위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와 F, G은 2019. 11. 18.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기여가 큰 점을 감안하여 위 합의금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피고는 논의 직후 원고의 사무장에게 ‘피고 2,053,819,846원, G, F 793,405,584원으로 분배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2019. 11. 18.자 합의’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1. 18.자 합의에 따라 G, F에게 2019. 7. 31.자 합의에서 정해진 합의금 보다 173,124,692원이 감액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아. G, F은 2020. 3.경 원고에게 ‘2019. 11. 18.자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9. 7. 31.자 합의에 따른 합의금 중 미지급액 173,124,692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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