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 사건 준 유사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전력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음 [ 범죄사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1. 27. 02: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남탕 수면 실에서 모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 남, 52세) 을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손 중지를 피해 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자 “ 이 새끼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 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게이 새끼( 동성연애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뺨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면 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에 대한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동영상 제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