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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4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피 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2.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2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3:22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3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수감 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및 형 집행 후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범행( 범행 횟수는 총 3회 임) 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찜질 방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저지른 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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