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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0:4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우나 남탕 수면 실에서 피해자 I(20 세) 이 성기를 수건으로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발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10. 17. 사우나 남탕 수면 실에서 청소년인 J(18 세 )에게 경락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J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J의 항문에 넣고 피고인의 항문을 J의 성기부분에 닿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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