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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9 2016고합6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04:12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 사우나’ 의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 받아 2012. 5.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4.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해제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인 2016. 5. 29.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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