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 수면 실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시간 정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가발, 브래지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대상,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찜질 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2명의 남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