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3.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6. 05:30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0 층에 있는 ‘E’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F( 여, 14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6. 06:34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에 첨부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및 판결 확정 일자 확인)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