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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3635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외 9필지에 있는 D 신축공사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현장소장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거푸집 설치작업 등으로 주거지역내 공사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 를 초과하는 67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소음ㆍ진동 발생행위 분산 등을 명하는 조치이행명령서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4. 7. 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등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67dB 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소음ㆍ진동 발생행위 분산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사업장 소음결과표 및 보고서, 소음진동관리법 행정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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