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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713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물 해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맡은 부산 금정구 C 외 10 필지에 대한 철거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ㆍ 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ㆍ 중지 ㆍ 방음 ㆍ 방진시설의 설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작업시간 조정 등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1. 13:13 경부터 13:37 경까지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생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청장 명의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 ㆍ 진동 발생행위 분산, 방음 ㆍ 방진시설 설치, 저 소음건설기계 사용 등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소음 ㆍ 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 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 소음규제기준( 주거지역) 65dB 을 초과하여 72.3dB 의 소음이 발생하게 하여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1.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1. 생활 소음 측정자료 평가 표

1.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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