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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6고단15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600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53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 Z호 소재 인터넷 쇼핑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B(AC)‘라는 경매와 게임을 결합한 융합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위 사이트는 AD, AE, AF 등 전세계 쇼핑몰을 통째로 다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세계 온라인 쇼핑시스템을 장악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싸이트명 : AC)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최소 4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하는 경우 원금을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서울 금천구 AG, AH호에 있는 영업장 등지에서 수시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피해자 AI에게"인터넷 쇼핑몰(사이트명 : AC)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에 비례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400만 원 이상,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700만 원 이상,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최소 1,5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하여 환급해 준다.

‘AB’는 쇼핑을 게임처럼 하는 것이라 아이템이 필요한데, 참가자가 100명이면 아이템을 1만원씩만 구매해도 100만 원, 경매를 하루에 144회 돌리면 1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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