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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1』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H건물, CI호에서 ‘CJ’라는 상호의 가방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CH 빌딩 4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투자정보 사이트인 ‘CK’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쇼핑몰 운영 경력 4년차로서,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은 10대 가방판매 인터넷 쇼핑몰 중에 1위를 유지 중이고, 기성품이 아닌 고가의 자체 여성용 브랜드 제작을 위한 투자를 받고자 한다. 투자금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익금(5,000만 원에 월 300만 원 수익금을 매주 분배하여 75만 원씩 지급)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5. 10.경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1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3~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거래처인 ㈜CM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고가의 자체 여성용 브랜드를 제작ㆍ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된 일시에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고인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C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7. 5. 19.경 200만 원을, 2017. 5. 25.경 1,800만 원을, 2017. 6. 7.경 2,800만 원을, 2017. 7. 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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