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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20가단763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20. 2. 26.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이다.

피고는 2011. 2. 7.부터 E의 판매원이 된 후 2013. 9.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G의 과장(1본부)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D, F와 순차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 내용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E와 G의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원고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의 게임기 해외 설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의 수익률)을 지급하여 준다. 2010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게임기 구매자들에게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10. 31.부터 2016. 10. 3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000,000원, 2017. 1. 3.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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