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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8268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일화재 손해보험에서 18년간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에게 안부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하기스 C대리점에 근무하는 D가 기저귀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도 피고의 시누이인 E을 통해 위 사업에 투자하여 D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월 10%의 수익금 원고는 ‘수수료’로 표현하나 ‘수익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므로 이하에서는 수익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자신도 위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투자하려면 피고나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D는 2007. 2.경부터 기저귀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되파는 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오다가 2008. 8.경 더 이상 기저귀를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판매사업을 그만두었다.

E은 2008. 5.경 거래관계에 있던 D 남편을 통해 D가 기저귀 인터넷 판매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D는 2008. 10. 초순경 E이 찾아와 기저귀 인터넷 판매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내용설명을 요구하자 사실은 이미 인터넷 판매사업을 그만둔 상태였는데도 그 사업을 위해 투자받았던 자금 중 그때까지도 반환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투자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자신이 유한킴벌리 하기스 판매대리점에서 기저귀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중 15% 정도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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