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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6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9』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과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을 개점할 예정이다.

위 점포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을 함께 반분하여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하자. 월 최소 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의 영업 부진으로 현금이 없어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융통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자기 몫의 투자금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월 7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3.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 이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 700만 원, 2014. 2. 5.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48』

1. 피고인은 2013. 7.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운영 ‘J ’에서, 피해자 K에게 “ 평택시 L 건물 3 층에 M 가맹점을 인수하면 매월 300~40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개월 간 결혼 예물 30 쌍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만두겠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도 영업이 부진하여 2억 원 상당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양도한 M 가맹점도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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