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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27.선고 2009가단31969 판결
구상금
사건

2009가단31969 구상금

원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성락인, 문탑승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이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변론종결

2009. 10. 23.

판결선고

200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50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C1은 2005. 4. 13. 13:00경 부산80 러호 프레지오밴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마트회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광덕물산 방면에서 성진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해 오던 소외 박C2 운전의 오토바이를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박C2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구(區)도로'로서, 직진하던 도로가 사고지점에서 약 45도의 각도로 좌로 굽은 형태이고, 이 사건 도로 중앙 노면에는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과 함께 황색 실선 사이에 돌출된 형태의 야간표시 반사등(도로표지병)이 약 1~2미터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만 사고가 일어난 커브길 지점의 중앙선 황색 실선은 마모로 흐려져 있어 육안으로 쉽게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도로 노면에는 중앙선 외에도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백색 점선이 그려져 있었고, 또한 사고 지점인 커브길에는 도로 우측에 점멸등과 좌로 굽은 커브길임을 경고하는 갈매기 기호의 표시판이 각각 부착된 철제기둥 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오토바이 운전자 박C2에게 치료비 등으로 224,047,780원, 오토바이 수리비로 1,7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1,264,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227,011,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내지 8,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가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구도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권한 등이 경찰청장 등에게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의 위탁은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위탁받은 경찰청장은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법령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무는 여전히 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고 그 설치상의 하자에 따른 배상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그 예산으로 이 사건 도로의 사고지점에 중앙선 유도봉, 반사경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이 흐려져 식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은 직선으로 진행하다 급격히 좌로 굽은 커브길이 되는 위험한 구조여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도로 중앙에 유도봉을 설치하거나 반대편 차량을 볼 수 있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는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113,505,890원(=227,011,780원×50%)을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 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 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사고지점 중앙선 일부가 육안으로 쉽게 파악될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 있기는 하나 그 중앙에는 도로 위로 돌출된 야간표시 반사등(도로표지병)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중앙선 지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도로 우측의 건물, 좌회전을 알리는 갈매기 표시판 및 노면의 차로를 구분하는 백색 점선에 의하여도 좌회전 각도와 진행방향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구조적 위험이나 중앙선 표시 마모 및 중앙 유도봉,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미비 하자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

앙선을 넘지 않고 좌회전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중앙선을 넘게 되는 진행경로를 택하여 좌회전한 이 사건 자동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달리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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