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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914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내리막길임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측면에 대전차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방호 울타리와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이 도로 반대편의 방호 울타리를 충격하고 자기 차로로 복귀할 때 이용하여야 할 길 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507,887,4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상법 제 682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국가 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 인 30%에 해당하는 152,366,226원의 구상 금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설치 ㆍ 관리상 하자 인정 여부 등 1) 관련 법리 국가 배상법 제 5조 제 1 항에 규정된 ‘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 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 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 ㆍ 인적 ㆍ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 무 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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