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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3다204539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9974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가야산 고개 정상부에서부터 지속적인 내리막 구간을 3km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사고지점 400m 전부터는 내리막 직선 구간이지만 사고지점부터는 곡선반경이 좁은 좌로 굽은 도로인 점, ② 가야산 고개 정상부에서부터 내려온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에는 그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어설 개연성이 높고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기 어려우며 곡선 반경이 좁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점, ③ 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3. 국토해양부령 제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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