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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8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1) A는 2015. 3. 2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도암리 도암저수지 옆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암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도로는 도암저수지 쪽 노측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도로 폭이 약 3.2m이고, 측대가 약 0.2m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암저수지의 바닥에서 수면까지 수직 높이는 약 1.7m, 수면에서 도로까지 수직 높이는 약 1.3m, 바닥에서 측대까지 수평 길이는 약 3.9m, 수면에서 도로 측대까지 수평 길이는 약 2.2m이다.

3)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승합차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6. 8. A에게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치료비 625,0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A가 사망하였는바, 보험자로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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