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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16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D건물판매, 문화시설 2층 11,311.34㎡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각주 2), 7 의 ‘제38조’는 ‘제37조’의, ‘연 10%’는 ‘연 18%’의,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벌 지급’ 중 ‘제30조’는 ‘제31조’의 각 오기이고, ‘별지 도면’은 '별지2 도면'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278,818,935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매월 20일 원고에게 월 임대료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납부’하기로 한 사실(제10조 제1항 참조)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2018. 12. 20.자 기준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278,818,935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약벌 3억 6,300만 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최저보장 월 임대료 합계액 등을 위약벌로서 지급’하기로 한 사실(제29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참조)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등을 3개월 분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9. 1.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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