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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1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등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1㎡를 인도하고, ② 39,719,480원 및 2018. 5. 15.부터 위 ①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4,356,110원(= 임대료 2,593,800원 관리비 1,762,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내지 그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30.까지 연체 임대료 등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25.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재체결 약정이 있었다

거나 재체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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