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805,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5.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말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7.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347.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8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되, 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과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경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지연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2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그에 터 잡아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