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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67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위플랜 주식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6. 8. 26.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A동 1층 2호(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54.8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플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98,100,000원, 차임 월 12,282,2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6,636,35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17. 소외 회사에게 2017년도 관리비가 월 6,735,400원으로 인상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1. 1.부터 원고에게 월 6,735,4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승계 원고는 2017. 4. 7.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7. 4. 21.부터 2018. 9. 19.까지로 하되 나머지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및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사전 통보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14. 5월분, 2017. 7. 25. 6월분 임대료와 관리비를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월분 및 7월분 이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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