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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5837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명도하고,

나. 17,2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대료 240만 원, 월 관리비 90만 원(각 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은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부터 월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임대료 등을 연체할 경우 연체 1개월 미만은 연 체납금액의 10% 가산금을, 연체 1개월 이상은 체납금액의 20% 가산금을, 연체 3개월 이상 경과할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부터 2014. 6.까지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이하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 계산표와 같이 합계 17,277,500원이고, 피고가 납입해야 할 월 임대료 등은 별지2. 기재 계산표와 같이 월 4,40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연체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6.까지의 연체차임 등 합계 17,2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월 4,4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가산금은 매월 20%(연 240%)의 위약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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