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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9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57,083,57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2톤급(길이 18.96m×너비 4.2m×깊이 2.05m), 출력 252kW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권현망어선 H의 선장이고, 피고 D은 위 H와 동일한 구조로 건조ㆍ진수된 자매선인 I의 선장이었고, 피고 F은 위 I 및 H의 선주이다.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I 선박의 소유자 피고 F이 사무장 피고 D에게 하루만 선장 역할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 D은 이를 수락하여 2014. 11. 8. I 선박의 선장이 되었다.

나.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이하 ‘이 사건 요트대회’라 한다, 2007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9년 3회 대회를 제외하고 매년 통영시 도남항 및 한산도 해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회임)는 2014. 11. 5.부터 2014. 11. 9.까지 5일 간 경남 통영시 한산만 해역에서 약 100척의 요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피고 경상남도와 피고 통영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피고 경상남도 요트협회(이하 ‘피고 요트협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피고 경상남도는 예산지원,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및 통영시와 주관 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통영시는 예산지원, 행정지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 및 주관 단체인 피고 요트협회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맡았다.

주관 단체인 피고 요트협회는 요트대회 계획부터 진행까지 대회를 주관하고, 대회 진행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I와 H(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해선박’이라 한다)는 서로 접현하여 결합한 상태로 2014. 11. 8. 05:00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멸치조업을 위해 항해하던 중 I의 주기관 회전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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