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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생활 체육회 산하 단체인 국민생활 체육 제주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가입된 E 배드민턴클럽 회장, 피고인 B는 위 E 배드민턴클럽의 총무, 피고인 C은 국민생활 체육 제주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가입된 F 배드민턴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배드민턴클럽 창립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마치 다수의 클럽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위 2개의 클럽이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8.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동 주민센터에서 민간 경상 보조금 담당 공무원 G에게 ‘2014. 12. 14. 한라 중학교 체육관에서 남 녕 클럽 등 총 7개 클럽 400 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H 최강 전 대회를 E 클럽의 주관 하에 개최할 예정이므로 보조금 6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목적에 맞게 대회용품 구입 및 심판 비 등으로 사용하겠다.

’ 라는 요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허위 내용의 사업 계획서, 대회 개최 요강, 참가신청 현황 등을 제출하고, 2014. 12. 24. 허위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정 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12. 14. H 최강 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및 담당 공무원을 순차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노형동 주민센터로부터 2014. 12. 11. 보조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국민생활 체육 E 배드민턴클럽 계좌( 제주은행 I)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2014 H 배드민턴클럽 최강 전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국민생활 체육 E 배드민턴클럽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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