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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4고정7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C(84톤, 승선원 15명)의 안전관리 및 운항책임자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0. 20. 16:30경 거제시에 있는 이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한 후 통영시 동호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56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동방 약 30미터 해상인 협수로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C를 운항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는, 해상의 폭이 약 500미터인 협수로이고, 방파제로 인해 우측 전방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며, 야간으로 시정이 제한되어 선박의 운항조건이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레이다

및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이용한 영상 판독 및 전방 견시를 철저히 하여 마주오는 선박을 사전에 발견하고, 상대 선박의 이동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여 상대선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하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속 및 대각도 변침하는 등 선박 상호간 협력동작을 취하거나, 기적을 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충돌로 인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조치 없이 항해한 과실로, 위 일시장소에서 C 선수부로 부산항으로 항해 중이던 D(141톤, 승선원 4명) 선수부를 충돌케 하여 C에 승선중이던 기관장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선수부로 D 선수부를 충돌케 함으로써 E 등 14명이 승선한 C를 선수상단부 직경 약 3미터 가량이 함몰되게 하는 등 파괴시키고, 선장 F을 포함한 4명이 승선한 D를 선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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