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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6305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585,500원 및 그 중 56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2.부터, 나머지 71,58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매니지먼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골프용품 및 골프클럽 제조, 도소매, 유통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카이도ㆍMBC플러스 여자오픈 업무대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19. 피고가 주최하는 카이도ㆍMBC플러스 여자오픈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

)의 개최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회의 공식대행사로서 이 사건 대회의 운영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행료를 포함하여 운영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주최하는 대회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를 대행사가 대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회의 개요

1. 대회명: 카이도ㆍMBC플러스 여자오픈

2. 일정: 2016. 7. 27.(수) 프로암 2016. 7. 28.(목) 공식 연습일 2016. 7. 29.(금)~7. 31.(일) 본대회

3. 장소: 인터불고컨트리클럽

4. 주최: 피고, MBC플러스

5. 주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6. 공식대행사: 원고 제3조(주요 대행업무 내용) 피고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 규정에 따라 본 대회를 개최하며 원고는 피고가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경기 운영 및 대회의 전반적인 관리 등 모든 운영을 대행한다.

제6조(대회 운영비) ① 본 대회의 운영비는 별첨의 예산 제안 내역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③ 원고는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의 정산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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