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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론종결

2012. 9. 6.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대법원판결의 소외 2), 성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성운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97,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석유화학’이라 한다)는 유기화학용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메츠(이하 ‘메츠’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성운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운산업’이라 한다)는 육상화물취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래 메츠는 삼성석유화학의 ‘공무부’, 피고 성운산업은 삼성석유화학의 ‘고객서비스팀’이었는데, 1998년경 삼성석유화학으로부터 분사되어 독립적인 사업체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분사된 후에도 메츠 및 피고 성운산업은 매년 삼성석유화학과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메츠의 경우 삼성석유화학 시설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 성운산업의 경우 삼성석유화학 제품의 출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만, 피고 성운산업은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별도의 계약은 없었지만 삼성석유화학이나 메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로 삼성석유화학 공장 안에서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는 작업도 하여 왔다.

라. 메츠는 2007. 9.경 주식회사 태성기공(이하 ‘태성기공’이라 한다)에게 삼성석유화학 울산공장 시설정비공사 중 밸브교체 제관공사를 공사기간 2007. 10. 15.~2007. 10. 22.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마. 피고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고 1은 2007. 10. 15. 14:00경 메츠의 작업지원요청에 따라 피고 성운산업 소유의 (등록번호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삼성석유화학 공장 안에서 자재창고에 있던 밸브를 밸브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운반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 소외 1을 위 지게차의 포크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소외 1의 다리를 위 지게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은 양 하지에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메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고는 2010. 5. 6.까지 소외 1에게 휴업급여 58,435,010원, 요양급여 38,579,320원, 장해급여 63,700,670원 합계 160,715,0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성운산업과 사이에 위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은 소외 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인 79,597,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책임보험금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소속된 태성기공은 삼성석유화학 울산공장 내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 1이 소속된 피고 성운산업은 같은 장소에서 밸브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태성기공과 피고 성운산업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태성기공과 피고 성운산업은 모두 산재보험가입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없다.

나.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바,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 또는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메츠는 태성기공을 통하여 삼성석유화학 공장 안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 1의 사용자인 피고 성운산업은 메츠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공장 안에서 밸브를 자재창고로부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두 작업은 위 공장시설의 정비라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을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 성운산업도 원고와 사이에 이미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고는 태성기공과 피고 성운산업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성운산업의 근로자인 피고 1의 행위로 태성기공의 근로자인 소외 1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의 피고 1, 성운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자배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은 소외 1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에 따른 운행자 또는 소유자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성운산업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지게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삼성화재에게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에 대한 구상권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자를 면책시키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만일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게 되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상할 수 없지만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다고 해석함(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에 반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자에게도 구상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의 범위

가. 소외 1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1943. 11. 16.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 10월

나) 직종 : 제관공

다) 노임 : 사고 당시 노임 일 95,000원(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의 일당을 계속해서 1일 120,000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가동연한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마)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7. 10. 15.부터 2008. 12. 1.까지의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2008. 12. 2.부터 치료종결일인 2010. 3. 6.까지의 통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30%

마) 휴업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30%

사) 합계 : 49,862,708원(별지 계산표 참조)

2) 치료비 : 38,579,3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8, 10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비율 : 75%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 직업, 사고의 장소, 경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태성기공 혹은 메츠의 사고방지조치의무 위반의 과실 등을 모두 참작)

나) 계산(원 미만 버림)

①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 35,056,552원 × 75% = 26,292,414원

②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 4,418,092원 × 75% = 3,313,569원

③ 치료비 : 38,579,320원 × 75% = 28,934,490원

④ 합계 : 58,540,473원

나. 구상권의 범위

소외 1의 손해액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인 위 손해액 58,540,473원이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다. 피고 삼성화재의 공제 주장 및 판단

피고 삼성화재는 소외 1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화재는 2010. 6. 22.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원고가 소외 1에게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1에게 지급된 위 돈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산업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미 2010. 5. 6.까지 소외 1에게 위 보험급여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그 후에 소외 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구상금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0. 5. 7.부터 피고 삼성화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1, 성운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성화재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흥구(재판장) 유성희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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