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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1 2014가단59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C 이동식 기중기(60ton/2.5m, 이하, ‘이 사건 피해기중기’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D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가해기중기’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기중기의 피보험자가 피보험기중기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B는 2014. 2. 5. 15:3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인천물류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지용 받침대를 접지 않고 펼친 채 가해기중기를 이동시킨 과실로 같은 작업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피해기중기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기중기의 앞쪽 상단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B가 운전한 가해기중기의 보험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주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하청업체인 G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시공 및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고, G이 원고로부터 사실상 고용계약을 포함하는 형태로 피해기중기를 임차한 후 작업반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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