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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현)

피고,피항소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2016. 12.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 31.까지 연 4.4%,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연 4.35%,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 연 4.3%, 2016. 4. 1.부터 2016. 5. 31.까지 연 4.2%,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연 4.15%,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 연 4.1%,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연 4%, 2016.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3.95%,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2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 비앤비에 대하여

피고 비앤비는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 비앤비의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 비앤비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르면 원고들과 소외 1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상속 및 지분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잘못 알고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고 비앤비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 ②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에 대하여 단체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본다면 상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원고 1과 소외 1은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 비앤비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이미 포기하였다. ④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 비앤비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는 ‘사망보험금수익자’란과 ‘사망외보험금수익자’란에 모두 ‘비앤비(주)’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2).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하는 데 대하여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익자지정에 관한 단체협약 제6조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사망외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선택도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위 상법 규정에서 말하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체의 규약에 사용자 등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한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작성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자 대표가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비앤비가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법 규정을 이와 같은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러한 법해석은 위 상법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상법 조항을 해석한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상법 제735조의3의 제1항 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제3항 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처럼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사용자인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작성된 단체협약에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적법한 근로자 대표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정한 것은 위에서 본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에 관한 정함이 없는 생명보험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상법 제733조 제1항 , 제4항 에서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고,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타인의 생명보험인 단체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와 그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을 신설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관하여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험청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⑵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 피상속인인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는 제1순위 상속권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3호증), 망인의 유족으로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어머니 소외 1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소외 1이 망인의 제1순위 상속권자이다.

한편,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6조가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상속인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지분)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 삼성화재는 소외 1이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투나, 소외 1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것은 아니다),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된다.

⑶ 원고 1의 법정상속인 확인서상 의사표시의 효력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비앤비의 직원 소외 2와 피고 삼성화재 ○○지점 직원 소외 3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 비앤비임을 전제로 원고 1로부터 위와 같이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원고 1도 위와 같은 소외 2, 소외 3의 말을 믿고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작성된 위 확인서는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2016. 1. 27.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1이 작성한 법정상속인 확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⑷ 피고 비앤비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

피고 삼성화재가 피고 비앤비를 적법한 보험수익자로 알고 피고 비앤비에게 이 사건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삼성화재가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잘못 판단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비앤비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⑸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1억 원(= 2억 원 × 1/2)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9호증),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5. 10. 30.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5. 11.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10. 31.은 토요일, 2015. 11. 1.은 일요일이므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까지 연 4.4%, 2016. 2.은 연 4.35%, 2016. 3.은 연 4.3%, 2016. 4.부터 2016. 5.까지는 연 4.2%, 2016. 6.은 연 4.15%, 2016. 7.은 연 4.1%, 2016. 8.은 연 4%, 2016. 9.부터는 연 3.95%이므로(갑 제9호증, 을나 제1, 2호증),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 31.까지 연 4.4%,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연 4.35%,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 연 4.3%, 2016. 4. 1.부터 2016. 5. 31.까지 연 4.2%,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연 4.15%,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 연 4.1%,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연 4%, 2016. 9. 1.부터 피고 삼성화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9.까지 연 3.95%의 약정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비앤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피고 비앤비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비앤비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법한 보험수익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달리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비앤비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비앤비는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에는 사용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 대한 회사 지원 위로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비앤비가 적법한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위 단체협약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비앤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삼성화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삼성화재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채대원 사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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