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외 2인)

변론종결

2008. 5. 1. (피고 3. 내지 9.에 대하여)

2008. 6. 26. (피고 1. 2.에 대하여)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2,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보험금의 공탁

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하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2, 3, 4, 5, 6, 7, 8, 9, 선정자 소외 2(이하 이들 전부를 지칭할 때에는 ‘ 피고 2 등 9인’이라 한다) 및 소외 3의 공유였는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회(이하 ‘신협공제회’라 한다)는 2005. 5. 27. 피고 3, 4, 5, 6, 7, 8 및 선정자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3, 4층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469,000,000원,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1, 2층 대중탕(1층 일부와 2층 전부)과 지하 1층 보일러실 및 주차장(이하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404,000,000원으로 하고, 각 보험기간을 2005. 5. 27.부터 2006. 5. 27.까지로 한 각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5. 8. 26.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9.경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인도받아 천장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 일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05. 9. 17.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소외 1은 2005. 9. 2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발생할 화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소유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소외 1,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화재담보)은 건물 4억 원, 시설 35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등 화재가입금액 합계 8억 원, 보험기간은 2005. 9. 23.부터 2015. 9. 23.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6. 1. 23.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2006. 2. 14. 02:27경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전소되고, 2층 내부계단,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 3은 원고에 대한 75,0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가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4790 )하여 그 결정문이 2006. 3. 20. 피고 삼성화재에 송달되었고, 소외 4는 원고에 대한 95,0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보험금채권을 가압류( 같은 법원 2006카단9001 )하였다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법원 2006타채9301 )을 받고, 그 결정문이 2006. 11. 6. 피고 삼성화재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2는 2006. 12. 4.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이에 피고 삼성화재는 2006. 12. 28. 이 사건 화재로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279,000,000원(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건물 부분 185,213,283원, 시설 부분 54,763,014원, 집기 부분 38,904,699원이라고 특정하였다)이나,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 등 9인 중 1인인 피고 2의 보험금 청구가 있고,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며,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2 등 9인으로 하여 위 보험금 279,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 3, 4, 5, 6, 7, 8 및 선정자 소외 2는 위 화재공제계약에 기하여 신협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합계 20,195,349원(공용부분 포함)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3, 5, 7, 8, 9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 피고 2, 4, 6 사이 - 갑1, 2, 4, 9호증, 갑5, 8호증의 각 1, 2, 3, 4, 을가2호증의 1, 2, 을가3, 4, 5, 6, 8호증, 을나1호증, 을나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원고이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2 등 9인으로 한 변제공탁은 채무 본지에 따른 공탁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설 부분 보험금 350,000,000원, 집기비품 부분 보험금 50,000,000원, 합계 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변제공탁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로,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할 보험금 4억 원에서 변제공탁한 279,000,000원을 공제한 1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등 9인은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함에 대하여 승낙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 2 등 9인의 주장

피고 2 등 9인은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정당한 수령권자이다.

3. 피고 삼성화재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가.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나. 다만,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2 등 9인으로 한 공탁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삼성화재는 소외 1과 이 사건 보험계약시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가 소외 1이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2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소유자라고 한 원고 또는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2 등 9인 중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또는 법원 등 공적기관에 의한 판단 등이 있기 전에는 이를 알 수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삼성화재가 과실 없이 보험금 수령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가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2 등 9인으로 한 공탁은 적법하므로, 위 공탁은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채무액 전부의 공탁인지 여부

가. 을가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임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9조에서도 보험에 가입한 금액 또는 보험목적의 가액이 아니라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에 달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구할 수 없고,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기평가보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갑7호증, 을가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화재의 의뢰에 의하여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2006. 10. 24.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하여 이 사건 목욕탕 건물 40,000,000원, 시설 250,000,000원, 집기 45,000,000원으로 산정(갑7호증, 다만 산정 근거 자료는 없다)하였다가, 2006. 12. 6. 다시 손해사정을 하여 건물 및 시설 240,000,000원, 집기 39,000,000원, 합계 279,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 삼성화재가 이에 따라 위 손해금을 보험금으로 하여 279,000,000원을 변제공탁한 후, 위 공탁금 중 각 보험가입부분별 금액을 특정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따라 위 회사가 2008. 5. 28. 추가로 손해사정을 하여 건물 185,213,283원, 시설 54,763,014원, 집기 38,904,699원으로 산정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이를 근거로 위 각 손해액을 보험금이라고 하여 위 공탁금액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의 2006. 10. 14.자 손해사정은 그 산정근거가 없고, 같은 회사가 추가로 근거자료로써 손해사정을 하였으므로 뒤에 사정한 금액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회사가 2006. 12. 6. 손해사정한 금액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삼성화재가 위 손해사정한 금액을 그대로 변제공탁한 이상, 피고 삼성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보험금 변제의 효력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의 화재공제계약이 있어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위 변제공탁한 금액 중 건물 손해 부분의 절반인 92,606,642원(= 185,213,283원 ÷ 2)은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금을 초과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전체 보험금은 186,274,355원(= 92,606,642원 + 54,763,014원 + 38,904,699원)으로 제한되어, 공탁금 변제의 효력은 위 금액에만 미치고, 그 나머지 92,725,645원(= 279,000,000원 - 186,274,355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 삼성화재가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인 반면, 신협공제회의 위 화재공제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 2 또는 피고 3 등이고, 피고 3 등의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전체 건물의 3, 4층인 점 등에서 다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신협공제회의 화재공제와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삼성화재의 위 다툼은 이유 없고, 피고 삼성화재가 공탁한 전액이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할 보험금이다.

라.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의 변제공탁이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

가.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 피고 2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신협공제회와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 1이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였다가 그 뒤 원고로 변경한 점,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약관에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보험계약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상 소유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피고 3 등은 화재공제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자신을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을 매수한 소외 1이 매도인인 피고 2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인 피고 2 또는 피고 2 등 9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도 할 수 없다(이 점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 2 등 9인은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화재보험이 책임보험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므로, 피고 2 등 9인이 직접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 3 등의 보험금 수령사실 및 당사자의 새로운 주장 등으로 위 결정 내용과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다).

다. 그러므로 피고 2 등 9인은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가 한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2 등 9인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이영동(재판장) 권상표 송주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