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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65]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가’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유한회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은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고신열관리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로서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물산의 원심판시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위 고신열관리는 위 청구물산으로부터 위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피고 김관중이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신열관리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고신열관리 소속 근로자인 소외 황낙선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그후 원고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황낙선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급여로 원심판시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고신열관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고신열관리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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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5.13.선고 94나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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