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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318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7. 2. 24. 13:00 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노점 카페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천페소( 한화 약 5만 원 )를 건네주어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플라스틱 향수 샘플 통에 넣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다음 2017. 2. 26. 00:20 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아시아나 D에 탑승하고 같은 날 05: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22. 21:00 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2: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3) 피고인은 2017. 3. 1. 12: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4) 피고인은 2017. 3. 2.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5. 12:17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관광호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51그램을 플라스틱 향수 샘플 통에 넣고 이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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