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말경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 D 거리에서, 필리핀 국적의 성명 불상 여성에게 필리핀 화폐 5,000페소( 원화 12만 원 상당 )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말경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 E 소재 F 403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경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 G 소재 H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오후 무렵, 필리핀 마닐라 I 소재 J 카지노 장에서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탄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입건 경위에 대하여), 출입국 현황, 통신 내역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