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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다음 물건을 각 몰수한다.

가. 필로폰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 각 행위를 하였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밀수입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D’ 카지 노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E로부터 ‘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시켜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E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19.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E를 만 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배낭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이를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제주 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0. 1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지고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1. 5. 새벽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901g 이 들어 있는 휴대용 배낭을 건네받은 뒤, 2016. 1. 12. 00:30 경 위 배낭을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제주 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6. 1. 12. 06:15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9. 23:30 경 필리핀 마닐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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