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5. 11.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3. 23:00 경( 한국 시각) 필리핀 마닐라 시 말라 떼 지역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구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3. 02:00 경( 한국 시각) 필리핀 마닐라 시 말라 떼 지역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22:00 경( 한국 시각) 필리핀 마닐라 시 말라 떼 지역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03:00 경( 한국 시각) 필리핀 마닐라 시 말라 떼 지역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11. 6.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안에 있는 줄무늬 셔츠 주머니에 은닉한 필로폰 0.51그램, 청색 셔츠 주머니에 은닉한 필로폰 0.14그램, 청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필로폰 0.04그램, 파란색 손가방 안쪽 공간에 은닉한 필로폰 0.28그램, 파란색 손가방 안 지퍼로 된 수납공간에 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