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동거 녀인 B과 함께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위 B은 카드론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01:00 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5.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5. 02:00 경 수원 E 202동 12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6. 23:30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3.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7. 00:3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502호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3.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0. 19:00 경 위 J 주차장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