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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4.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 얼음이 필요하니 퀵으로 물건 하나만 보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미리 약속된 거래 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의사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9g 을 비닐 팩에 싸서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병 3개와 함께 아디다스 신발 박스에 담아서 퀵 서비스를 통해 E이 지정하는 장 소인 안산시 단원구 H 앞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무상제공 피고인은 2015. 3. 말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 병을 통과한 후 다른 빨대를 통해 흡입하도록 필로폰 흡입기구를 제조하여 설치해 놓은 다음, I이 그곳을 찾아오자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I에게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경 A 과 사이에 미리 정해진 거래가격인 1g 당 2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그에게 ‘ 얼음이 필요하니 퀵으로 물건 하나만 보내

달라’ 고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배송할 주소를 알려줘서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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