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31. 22:0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나무 의자( 벤치) 아래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인 위 챗 대화명 ‘D ’에게 위챗으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3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18:48 경 서울 구로구 E 역에 있는 남자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 ‘D ’에게 위챗으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3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4. 17:37 경 서울 관악구 F 호텔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 14:00 경 위 1. 의
나. 2) 항 기재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 14:00 경 위 1. 의
나. 2) 항 기재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3. 14:00 경 위 1. 의
나. 2) 항 기재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4. 14:00 경 위 1. 의
나. 2) 항 기재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의...